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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3760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나 판단 누락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심신장애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 및 벌금 400,000원의 형을 선고한 제 1 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