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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16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상 리카온 자동차 경매 사이트에 진정인이 “스포티지 에어백 세트를 구입 한다”고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연락하여 “부품을 저렴한 가격인 20만원에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포티지 피해자로부터 에어백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백 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백 세트 판매 명목으로 B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C)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수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