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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2. 08. 선고 2006누16511 판결

8년 자경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당부[국승]

제목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농지원부는 2004. 7. 23. 최초 작성되었으며, 설령 그 작성일 이후에는 원고가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하여 원고를 농업인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도 농지들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근거는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3.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4,987,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쪽 제2행의 "○○ ○○구 ○○동 ○○-○외 1필지 답 1,265㎡"를 "○○ ○○구 ○ ○동 ○○-○ 답 8㎡ 및 같은 동 ○○-○ 답 1,256㎡"로 고치고, 제2의 라항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농지법 제7조 제3항에서 '주말 ·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답의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원고가 주말 · 체험영농이 아닌 농업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 ○○구 ○○동 ○○-○ 답 8㎡ 및 ○○-○ 답 1,256㎡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합계 632㎡에 불과하여 '1천 제곱미터'에 미달하고, 또 다른 공유자 전○○의 주소는 ○○ ○○구 ○○동 ○○○-○○으로 원고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면적의 계산시 전○○의 지분을 합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주말 ·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을 뿐(농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2의 2호, 제7조 제3항), 위 농지법 제7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농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기만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시 ○○구청장이 작성 · 비치하는 농지원부에도 원고가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은 주말 · 체험영농이 아닌 농업인으로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농업법 제2조 제2호, 농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도 ○○ ○○구 ○○동 ○○ 전 797㎡ 및 같은 동 ○○-○ 전 796㎡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 ○○구청 관할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원고는 위 각 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을 1986. 7. 4.에, 나머지 지분을 2000. 12. 20.에 각각 취득하였다), 한편, 위 농지원부는 2004. 7. 23. 최초 작성된 것이므로 설령 그 작성일 이후에는 원고가 위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농업인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도 위 농지들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근거는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2004. 7. 23.부터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1984. 10. 2. 기준으로 소급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구 ○○동 ○○ 전 797㎡ 및 같은 동 ○○-○ 전 796㎡의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1986. 7. 4.경에는 이 사건 토지 지분과 합하여 '1천 제곱미터'를 넘게 되나 그때부터 기산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일인 2004. 2. 25.까지 8년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