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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0324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1997. 10. 16.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17억 원을 대출하였고, D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빛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를 거쳐 2011. 6. 15.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채무는 2014. 10. 14. 기준으로 원금 1,328,742,419원, 이자 5,980,791,300원 합계 7,309,533,719원이다. 라.

D는 2015. 5. 1. 사망하였고, 아들인 피고 B이 상속인이 되었다.

B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 피고 B :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양수한 채권 중 일부인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