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이하 ‘B’이라 한다) C노조 D지회 부지회장이다.
B은 2013. 1. 30. 14:40경부터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미팔군봉사회(USO) 앞 차도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준비하였고, 피고인은 B 소속 조합원 1,300여명 등과 함께 위 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준비 중이던 16:13경 다른 참가자 1,300여명과 함께 서울역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남영 로터리, 서울역, 숭례문 로터리를 지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구 삼성본관 건너편 차도에 이르러, 다른 집회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갈월동 미팔군봉사회 앞 차도에서부터 서울역 방향 진행방향 3~8개 차로를 점거하는 등 16:13경부터 17:47경까지 약 94분 동안 교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차로를 점거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서,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및 행진요도 첨부), 정보상황보고, 1.30.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 행진경로 요도, 수사보고(채증사진 및 동영상자료, 집회흐름사진 첨부),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집회 흐름사진, 수사보고(간접피해사실 첨부), 간접피해사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