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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01 2014고정54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D’ 직원으로서, 2014. 2. 10.경 전주E조합 임원(비상임감사)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여 2014. 2. 20. 당선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E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및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8. 13:4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위 E 조합원 겸 대의원인 G의 집에 이르러, 위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4.5킬로그램 ‘장수’ 사과 1상자를 건네주며 제공하였으나 G로부터 거절당하여, 물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법 선거운동 관련 수사의뢰(고발장),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1. 수사보고서[임원(비상임감사) 선거공고,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 공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