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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21 2015누111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7. 지류가공제품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한일에 입사하여 재단 및 포장작업을 하는 생산2과에 근무하다가 2012. 3. 26.부터 합지작업을 하는 생산1과로 부서를 옮겨 접착제 도포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12. 12. 26.부터는 새로 도입된 설비의 테스트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3.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등 부위에 급격한 통증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 같은 날 B정형외과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진단을, 2013. 3. 16. C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의 진단을, 2013. 4. 12. 및 같은 해

6. 28. 을지대학교병원에서 간대성근경련(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 8. 피고에게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1. 신청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작업은 허리 높이 정도 되는 파이프 아래로 굴신 왕복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등 부위에 무리가 되었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을 입어 신청상병으로 진단을 받은바,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부상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