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인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91』
1. 미성년 자유인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 사이트 C에서 ‘ 가출’, ‘ 피팅 모델’, ‘ 동 거’, ‘ 가출 D 조회’, ‘ 경찰 D 조회’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자주 하여, 소위 지낼 곳을 찾고 있는 가출 청소년들이 올린 글들을 지속적으로 검색하던 중, 2017. 4. 19. 피해 아동 E(15 세, 여) 이 인터넷 사이트 C에 ‘ 가출 했는데 어디로 가죠
도와 주면 좋고요
( 참고로 전 학생입니다)
( 중략) ’ 이라는 글을 남기자 그즈음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는 취지로 자신의 D 아이디를 댓 글로 남겼다.
이에 피해 아동이 D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취하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나이와 사는 곳을 물어보고 “ 가출을 하면 재워 준다”, “ 부산까지 올 수 있냐
” 고 하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 F 역으로 오라고 한 후, 같은 해
4. 22. 19:00 경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여 지하철로 F 역까지 온 피해 아동을 자신의 차에 태워 부산 부산진구 G 빌라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피해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2.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실종 아동 보호법’ 이라 한다.
위반 피고인은 2017. 4. 22. 19:00 경부터
5. 3. 15:30 경까지 위 자신의 주거지에, 위와 같이 가출한 피해 아동을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아동 ㆍ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4. 23.부터
5. 1.까지 위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