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집에 데려가거나 폭행ㆍ협박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처의 부위, 형태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ㆍ협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사강간 여부 원심이 판시와 같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