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7 2021고정1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 받은 경우 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31. 경 경주시장으로부터 ‘ 경주 시 B, C 일원에 적치된 약 400톤 가량의 폐기물( 왕겨) 을 2020. 6. 2.까지 적정 처리하라’ 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20. 6. 2. 경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진술서, 확인 서, 현장사진, 행정처분 통보서( 행정처분 명령서), 폐기물 관리법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3호, 제 48 조( 조치명령에 따른 적정처리의무 불이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상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점, 단속 및 조치명령이 반복되고 있는 점, 종전 처벌의 수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