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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4 2020가단309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이 사건의 소송물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연대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라고 변론하였고(제1회 변론조서 참조), 원고가 제출한 공정증서(갑 제1호증의 1, 2)에도 피고의 지위가 ‘채무자 주식회사 E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