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 위장취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0. 18:00경 경기 여주군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위장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 계산 업무를 보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고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가져가고, 100만원 상당의 T머니와 51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카드에 충전ㆍ결제하여 가 합계 251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133,000원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I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이력서, 각 티머니, 사이버머니영수증, 각 게임머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