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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로드마스터7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3:2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한강시민공원 내에 위치한 CU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자전거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의점과 한강 사이로서 보행자가 편의점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자주 횡단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에 보행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시설물이 설치되어있지도 않았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를 잘 확인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앞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자전거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대뇌부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측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피해가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 일행이 벨을 울리고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