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247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7. 7.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위 대여금 중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위 대여원금 중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