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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03934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아 시공하던 인천 중구 중앙로 소재 ‘중앙로 지하상가 개보수공사’ 중 ‘캐노피 철골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7. 30.부터 2016. 8. 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캐노피 철골 설치공사를 하고 이에 추가하여 LED 도광판 설치공사, 스파이더 공사 등을 하였는데, 2016. 9.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그 공사금액을 57,498,000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28,700,000원을 공제한 28,798,000원보다 조금 많은 30,000,000원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정산확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올림픽공원 장애인램프 및 간판공사와 관련하여도 그 공사금액을 5,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1,500,000원을 공제한 3,500,000원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정산확정하는 합의(이하 위 두 합의를 가리켜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정산확정한 공사금액 33,500,000원(30,000,000원 3,5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 상당액인 3,350,000원을 합한 36,850,000원(33,500,000원 3,3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 원고의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원고의 사무실에 와 농성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피고가 자신이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라고 하여, 원고는 겁을 먹고 하는 수 없이 정산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