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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3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1:4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피해자 E(28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가중사유: 동종 2회 벌금형 처벌전력. 참작사유: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