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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653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인화가 2013. 4. 1. 작성한 2013년 증서 제9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3. 4. 1.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2013. 6. 3.까지 피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당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3. 4. 1. B와 원고, 주식회사 와룡티앤티(이하 ‘와룡티앤티’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B가 피고로부터 6억 원을 변제기를 2013. 6. 3., 이자를 무이자, 지연손해금을 연 30%로 각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와 와룡티앤티는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B, 와룡티앤티와 원고는 이와 같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인화 작성 2013년 제9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그러나 B는 2013. 4. 1.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3. 6. 3. 피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압류채권을 원고의 위 제3채무자에 대한 각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5688), 위 법원은 2013. 8. 12.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9. 피공탁자를 피고, 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 공탁원인사실을 피고의 수령거절로 하여 337,233,000원(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4. 1.부터 공탁일인 2013. 8. 29.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상당액인 37,233,000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