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78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3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행의 “17:04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를, “18:30경부터 19:00경 사이에”로 정정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