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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6가단528415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6,232,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9세)은 2016. 2. 12. 05:40경 그의 아버지인 피고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앞 교차로를 G협 쪽에서 H은행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이스타나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전면부를 피고 차량의 오른쪽 옆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뇌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 C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와 사이에 기명피보험자를 피고 C으로 하여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운전자의 범위를 만 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I으로부터 책임보험금(대인배상I)으로 1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을 운전한 피고 B과 피고 차량의 보유자인 피고 C은 각각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신호 변경 후 급출발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