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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10.15 2011가단33124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V마을회는 부산 기장군 X 일대(이하 ‘V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부산 기장군 Y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마을회관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W은 2006. 6. 15.부터 2010. 4. 6.까지 피고 V마을회의 이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원고들은 V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피고 V마을회의 회원들이다.

나.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부지에 V마을이 포함됨에 따라, 피고 V마을회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마을회관 등 마을 시설 일체에 대한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2007. 6. 28. 및 2007. 9. 19.에 피고 W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2,949,358,33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다. 한편, 피고 V마을회는 2006. 11. 30.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회원 66명을 확정하고, V마을회 회칙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V마을회 회칙 중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본 V마을에 거주하는 동민은 협동단결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X 마을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 및 주민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 마을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 (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마을숙원사업

2. 마을민의 공동이익 및 소득사업

3. 사회, 문화, 교육, 체육, 영농사업

4. 기타 본 마을에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마을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마을에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주민등록이 등재된 실거주자 중 1주택 1세대주를 원칙으로 한다

(세입자는 회원자격 없음).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더라도 선친으로부터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