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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2721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주택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이사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조합원들 로부터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의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8. 경 김해시 G 건물, 201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H로부터 용역 계약서 일체의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 상가 계약금 계좌 입출금 및 잔금 내역서” 도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자료를 보관 또는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원의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택 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5.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I으로부터 토지 비 지목별 건 별 지급 내역 금액( 토지 전체 내역) 의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1.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H로부터 조합 설립 시부터 조합신탁계좌 입출금 및 잔금 내역서, 용역신탁계좌 입출금 및 잔금 내역서, 용역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