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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5 2020노52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설 경마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총 15,373,000원을 입금 받았을 뿐이고, 그 중 일부는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보다 적다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 받은 돈을 초과하는 18,188,000원의 추징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18,188,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등 참조). 한편,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해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3. 17. 경까지 사설 경마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이 범행 기간 중인 2019. 3. 15.부터 2019. 3. 17.까지 회원들 로부터 입금 받아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금액이 40,680,000원(= 2019. 3. 15. 9,400,000원 2019. 3. 16. 17,800,000원 13,480,000원) 이고, 위 기간 동안 회원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이 22,492,000원(= 2019. 3. 15. 5,330,500원 17,161,500원) 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