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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512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9,734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