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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16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O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차선 도색을 위한 차량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사망한 피해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 자리를 비운 피고인에게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보충하는 취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차선 도색 업체인 ㈜ J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H(72세)으로 하여금 2013. 11. 18. 18:30경 인천 남동구 G 앞 도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선 도색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에 차단봉(라바콘)과 신호수를 배치하여 도색작업을 하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