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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8 2018가합1068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은 1,517,431,675원 및 그중 283,146,991원에 대하여 2018. 10. 16...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77494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나.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변경 후 상호: 기술보증기금)은 E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77494호 구상금), 피고 A 주식회사, E,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3,283,9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 중 E에 대한 부분은 2008. 12. 20. 확정되었다. 2) 기술보증기금은 2015. 9. 23.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E은 2015. 8. 9.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 망인의 배우자였던 피고 B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느단1467호).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여부를 반영한 피고 B의 최종 상속분은 3/5이다. 4) 2018. 10. 16. 기준 E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원리금 합계가 1,517,431,675원이고 그중 원금 잔액은 283,146,991이며, 연체이자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10,459,005원(= 1,517,431,675원 × 3/5) 및 그중 169,888,194원(= 283,146,991원 × 3/5, 1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