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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정3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의 어느 날 피해자가 2012. 1. 18. 경찰에 절도 피해를 신고하였으므로 범행일자는 그 이전으로 보인다.

오후에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던 ‘E민박’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과 함께 그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찬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싱크대 1대, 도마 2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F이 운전해 온 차에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해물건 사진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12. 무렵 위 ‘E민박’에서 피해자로부터 소나무를 250만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로 합의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나무 외에도 항아리, 평상, 절구통, 고무통 및 그 밖에 위 업소에 있는 물건들 중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위 민박집이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마당에 업소용 냉장고, 싱크대 등을 굳이 처분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해명도 일관성이 없다

),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낙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난의 위험이 있으니까 필요한 물건은 하루빨리 가져가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설령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매대금 지급 전에 임의로 가져가도 좋다는 취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위 업소에 있던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 도마 등을 가지고 간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