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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4가합44647

위약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14,837,418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8.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 [용도 및 임대차계약기간 등] ① 임대차계약기간은 D건물의 준공일(이하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1년 전에 임차인에게 본 계약의 만료 후 갱신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이 동 확인서면 수령 후 1개월 이내 갱신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임대차보증금] 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본 계약 체결일에 금 20억 원을, 임대차개시일에 금 80억 원을 임대수탁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현금으로 납입한다.

이에 추가하여 임차인은 2년마다 법정 한도 내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추가 임대차 보증금을 계약일로부터 매 2년 경과시점마다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당사자들 간에 임대차보증금 상승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직전 연도의 실제 물가상승률(한국은행이 간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상승률을 말하며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이하 본 계약에서 이와 같다)을 적용한다.

② 임차인은 본 조 제①항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본 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관리비 및 본 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채무이행(이하 “차임등”)에 대체할 수 없다.

③ 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임차인이 지급을 지체한 금액 상당액을 납부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