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매출금액의 실지 귀속(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647 | 법인 | 2006-03-23

[사건번호]

국심2005서3647 (2006.03.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4.26.부터 전자부품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OOOOO주식회사로부터 알미늄원단을 제공받아 이를 콘덴샤용 알미늄호일로 가공하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재지에서 1991.10.15.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이 콘덴샤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O의 매출금액 중 OOOOOOO(대표자 김OO)에게의 매출금액 2002년 제2기분 32,813,920원, 2003년 제1기분 17,341,920원, 2003년 제2기분 26,794,380원, 2004년 제1기분 106,346,820원, 2004년 제2기분 25,964,320원, OO(대표자 서OO)에게로의 매출금액 2003년 제2기분44,558,620원, 합계 253,819,9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5.7.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5,722,580원, 2003년 제1기분 4,419,830원, 2003년 제2기분 10,395,270원, 2004년 제1기분 13,849,430원, 2004년 제2기분 3,237,970원, 합계 37,625,080원을 결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2003사업연도의 경우 71,352,000원, 2004사업연도의 경우 132,310,000원을 OOOO 권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6,848,310원, 2003사업연도분 7,006,160원, 합계 13,854,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이 영위하는 세원사업은 2003년5월경 콘덴샤 제조업을 중단한 이후 OOOOO주식회사로부터 알미늄호일을 매입하여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나, 행정업무를 담당할직원이 없어 청구법인의 공장장인 김OO이 주문 및 판매업무를 대리하였는 바, OOOO 권OO이 OOOOOOO 김OO, OO 서OO에게 공급한 상품은 전량 콘호일이라는 상품으로서 OOOOO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것임에도 단지, 청구법인 명의로 주문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이 영위하는 OOOO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O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3년 5월경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중 OOOOOOO 김OO에게 공급한 32,813,920원 및 17,341,920원의 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의 임가공용역 제공 중 발생한 로스분을 판매한 것이며, 2003년 제2기분 71,353,000원, 2004년 제1기분 106,346,820원 및 2004년 제2기분 25,964,320원의 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판매업을 영위할 수없어 부득이 OOOO 권OO 명의로 콘호일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임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이 세무조사 당시 이미 확인한바 있고, OOOO 권OO 명의로 수령한 매출대금은 36,302천원으로 총공급대가 279,197천원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매출대금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인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이영위하는 OOOO의 매출금액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O 권OO의 2002년 제2기분 32,813,920원, 2003년 제1기분 17,341,920원의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임가공용역 제공 중 발생한 로스분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2003년 제2기분 71,353,000원, 2004년 제1기분 106,346,820원, 2004년 제2기분 25,964,320원의 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이 OOOO 권OO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처분하였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으로부터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중 OOOOOOO 김OO에게 공급한 32,813,920원 및 17,341,920원의 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의임가공용역 제공 중 발생한 로스분을 판매한 것이며, 2003년 제2기분 71,353,000원, 2004년 제1기분 106,346,820원 및 2004년 제2기분 25,964,320원의 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어 부득이 OOOO 권OO 명의로 콘호일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처분근거로 삼고 있다.

(3) 청구법인은 OOOOO주식회사와의 임가공용역계약에 의거하여 OOOOO주식회사외 다른 사업자에게 알미늄호일을 판매할수 없어 부득이 OOOO 권OO 명의로 알미늄호일 판매업을 영위하였는 바, OOOO 권OO은 행정업무를 할 책임자가 없어 청구법인의 공장장 김OO이 OOOO의 주문 및 판매관리를 대리함에 따라 거래처로부터의 주문서상에 청구법인이 명시되었으나, 실지 공급자는 OOOO 권OO이며,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도 OOOO 권OO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OOOOOOO 김OO 및 OO 서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그러나,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권OO 개인, 거래상대방 등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검토한 결과, OOOO 권OO 예금계좌로 수령한 매출대금은 36,302천원으로 총공급대가 279,197천원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매출대금이 OOOO 권OO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O 권OO 명의로 대금수수가 이루어졌다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신빙성이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이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OOOO 권OO이 공급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청구법인에게귀속되는 매출금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