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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0 2015나1041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피보험자 D와 사이에 D가 소유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건물(도로명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E, 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9. 5. 15.부터 2010. 5. 15.까지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건물 1층 좌측 약 20평(다음부터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받자 고의로 이 사건 점포에 불을 질러 그 불길이 위 점포 바닥ㆍ벽면ㆍ천정을 거쳐 위층으로 치솟아 2층 201호 내부 및 가재도구, 3층 전면 베란다 입구까지 번지게 하여, 위 건물이 수리비용 111,585,97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고(다음부터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위 행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살인예비 및 현존건조물방화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어(2010고합207호) 2010.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0. 5. 13.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62,379,91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62,379,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