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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19 2014고단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낙원교회 앞 편도 4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대성동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리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리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C, 피해자 F(여, 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