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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2 2016고단1225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신주의 전선을 훔쳐 처분한 다음 그 이익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전신주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훔쳐 온 전선을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절단기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여 전선을 훔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3. 16:00 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C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주시 감 포리에 있는 감 포 초등학교 부근 도로로 이동한 후, 피고인 B가 인근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고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A은 전신주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정도의 전선( 길이 약 100m) 을 자르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자동차에 전선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22. 경부터 같은 해

4. 29. 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D 부근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 길이 약 50m) 을 자른 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E 부근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 길이 약 60m) 을 자른 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F 부근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 길이 약 60m) 을 자른 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에서 A으로부터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그가 훔쳐 온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인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