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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244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74,397원과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86,674,39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85,000,000원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기준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223219사건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위 개인회생절차는 2015. 7. 16. 기각결정이 있었던 점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