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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5 2017고단24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7. 경 서울 영등포 신길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 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즉시 이체결과 조회, 고객정보 조회 표 및 계좌거래 내역 등,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보이스 피 싱 피해금액 일부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접근 매체 양도의 대가는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