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7.14 2016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8. 24. 13:30 경 춘천시 쪽에서 속초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8세) 가 운행하는 D 에 쿠스 차량 안에서 대학생인 피해자의 딸의 짐을 옮길 때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통해 옮겼다는 이유로 위 차량 조수석에서 “ 너는 왜 남의 차량에 타느냐.

”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26. 13:30 경 속초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C가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더 이상 피고인이 있는 가게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되찾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피고인의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합 16』

1.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6. 1. 14. 새벽 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운영의 ‘G 주점 ’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5. 19:15 경 위 피해자 및 피해자 H( 여, 48세) 가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주점 출입문 및 방화문을 잠그고, 위험한 물건인 생선 칼( 총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 을 꺼 내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피해자 C의 휴대폰 1개와 피해자 H의 휴대폰이 든 가방 1개를 빼앗고, 주점 안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