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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9.28 2016가단10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28,319원 및 그 중 18,980,000원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6. 8. 8.까지는 연 5...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형식적인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만 제출한 후 아무런 실질적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실질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청구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백간주 판결례에 준하여 판결문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