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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3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 자가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2번 방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 테이블 상판과 다리를 분리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1. 18: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래방 종업원 E이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노래방 종업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죄 및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