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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7 2018고단11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0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 봉로 850 소재 삼일 원앙 아파트 앞길을 천안 방면에서 음 봉 방면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고로 2012. 경 집행유예, 2015. 경 벌금형,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16. 6. 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