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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6고단1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돼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림1차아파트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9. 17:00경 위 2의 가.

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림1차아파트 앞 길을 양운고사거리 방면에서 대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가 있어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로 전방에서 차량들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대기중인 앞 차량들을 추돌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