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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387 | 부가 | 1999-05-24

[사건번호]

국심1998경2387 (1999.05.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일에는 폐업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1.23이고 폐업일은 **.2.21이후로 판단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전에 교부되어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판매등으로 보는 경우】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1998.6.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1

기 부가가치세 3,785,58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41,262,592

원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23 법원경매에서 경락된 공장건물등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12,625,927원, 세액 41,262,59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아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위 매입세액 41,262,592원을 공제하여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이후 거래분이라 하여 위 매입세액 41,262,592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8.6.3 청구인에게 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85,58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7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나서 환급문제가 생기니까 임의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1998.2.21 발부하고도 1997.11.30자로 소급하여 폐업일자를 조정함으로서 납세자의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OO종합계기(대표 OOO)는 1997.4.18 청구외법인에 OO전자거울을 1,760천원에 납품하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1998.2월경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현금결재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현금을 받지 못하고 본 제품을 반품받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였는데 약속어음 부도사유가 무거래라 되어 있다 하여 국세청장은 거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외 OO종합계기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760천원(공급가액 1,600천원)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확인서 및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외법인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고(관리차원) 있었다는 증거로 인정되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은 1997.5.9 부도발생 법인으로서 계속 사업자가 매월10일까지 하여야 하는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납부를 1997년 6월 이후에는 하지아니한 점, 또한 청구외 OO종합기계 대표 OOO이 1997.4.18 상품을 매출하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기일(1997.9.8)에 OO은행 OO지점에서 “무거래”라는 사유로 지급거절되었음이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OOOO시스템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전산조회에서 청구외법인은 1997.11.30자로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보면 늦어도 1997.11.30에는 이미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이 발급된 1998.2.21 현재까지 처분청에서 폐업사실에 대한 전산정리가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경매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7...16)

한편 폐업에 대한 전산정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적관리부서가 아닌 민원봉사실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 발급되었다 하여 1997.11.30 이미 사실상 폐업한 청구외법인이 동 증명원 발급일 현재 폐업하지 아니한 계속사업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 현재도 폐업하지 않는 계속사업자라는 증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위의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당시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폐업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급자가 폐업한 후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폐업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7.11.30 폐업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8.2.21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하고도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을 1997.11.30로 소급하여 폐업시킨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1998.1.23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 거래분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6.3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외법인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의 사업자 상태란에는 청구외법인이 1997.11.3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휴폐업자 상세조회서에 의하면 폐업일자를 1997.11.30로 처분청이 1998.8.12 직권폐업 조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는 1997년도 제2기 예정분까지 그리고 갑종근로소득세는 1997년 5월까지 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1998.2.21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개업일을 1993.2.8로 하여 1995.5.26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였음이 증명된다고 되어 있고 동 증명서의 발급일 현재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우리심판소에서 청구법인의 폐업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직권폐업일자 및 사유등을 알 수 있는 직권폐업조사서와 관련 거증서류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한 처분청의 회신을 보면, 처분청은 관련자료가 없다고 되어 있고(직세 46220-400, 99.2.9), 법인 기본사항 조회서에는 폐업일자가 1997.11.30이나 1998.2.21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하게된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어 직권폐업 결정일자 및 사유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5) 전시법령을 보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후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직권폐업 결정일이나 폐업사유 등을 알 수 있는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법인의 휴폐업자 상세조회서를 보면 1998.8.12에 폐업일을 1997.11.30로 소급하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1998.2.21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한 사실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998.1.23에는 폐업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1998.1.23이고 폐업일은 1998.2.21이후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전에 교부되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