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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70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추가 분)’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