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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30 2019고단21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9. 03:35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들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 순51호 E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왼쪽 뒷문을 2회 발로 차 찌그려뜨려 수리비 3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순찰차량 견적서), 거래명세서(견적서)

1. 공용물건손상(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