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9. 03:35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들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 순51호 E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왼쪽 뒷문을 2회 발로 차 찌그려뜨려 수리비 3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순찰차량 견적서), 거래명세서(견적서)
1. 공용물건손상(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