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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9 2019노299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9. 1. 3. 무렵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2019. 1. 28.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2. 6. 무렵 수면제 과다 복용 등으로 B으로부터 폭행과 강간 등을 당한 것으로 착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2019. 2. 6. 무렵 수면제 과다 복용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련 금융자료나 CCTV, 2019. 1. 3.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나 피고인이 모친과 나눈 문자의 내용 등에 비추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이 2019. 2. 7.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조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2019. 2. 7. 채취한 피고인의 혈액 및 소변에서 향정신정의학품으로 지정된 졸피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