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4.경 오산시 C, 105동 2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 D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피보험자 D은 2009. 8. 12.경부터 보험가입 전까지 알코올성 간섬유증, 간경화,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간염 등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받았거나 치료, 입원,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란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치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란에 ’예‘라고 기재하고 ’위, 십이지장 또는 공장‘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 기재하고, ’최근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란에 ’아니오‘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접수하여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플러스(1210)”에 가입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피보험자 D이 알코올성 간경화증으로 사망하자, 2015. 1. 6.경 피해자 회사에 질병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