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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10.25.선고 2007노857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죄명모욕)

사건

2007노857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 ( 예비적 죄명 모욕 )

피고인

고○○ ( 67XXXX - 1XXXXXX ), 한○○XX편집장

주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 ○○마을 8단지 8XX동 13XX호

본적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19 신○○마을 1XX동 8XX호

항소인

검사

검사

최호영

변호인

법무법인 한이

담당변호사 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5. 30. 선고 2006고단2192 판결

판결선고

2007. 10. 25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의 점은 무죄 .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편집국장인 이윤○을 간부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이윤○도 간부회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편집국장 몰래 기사를 삭제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같은 기자로서 이윤○을 비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칼럼을 게재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기 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

2. 검사의 항소이유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 1 )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사주간지 ' 한OOXX ' 의 편집장인바 , ( 가 ) 2006. 6. 23.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 - 2× 소재 ' 한○○XX ' 사무실에서, 사실은 시사주간지 ' 시○○○ ' 의 편집인인 피해자 금○○가 6. 15. 경 시사○○의 편집국장인 이윤○에게 이철○ 기자가 작성한 ' 2인자 이학의 힘 너무 세졌다 ' 라는 기사가 삼○그룹 및 기사에서 실명으로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6. 27. 자 시사저널에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이윤○이 이에 응하지 않자 6. 16. 경 시사저널 회장, 상무, 광고팀장 등과 함께 위 기사의 게재 여부에 대해 회의를 갖고 편집인의 권한으로 위 기사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삼○그룹 고위층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위 이윤○ 몰래 독단적으로 위 기사를 삭제한 것처럼 비방할 목적으로, 7. 4. 자 한○○XX 제8쪽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 사장님, 그래도 됩니까 ? ' 라는 제하의 편집장 명의 칼럼에서 “. .. 이른바 ‘ 뒷구멍 기사 삭제 사건 ’, < 시○○○ > 은 지난주 발간되는 호에 삼○그룹 이학○ 부회장의 인사 문제를 비평하는 3쪽 분량의 기사를 게재하려 했습니다. 중○일보 출신으로 삼○ 고위층과 친분이 두터운 금○○ 사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편집국장에게 삭제를 권유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인쇄기가 돌아가기 직전 편집국장 몰래 해당 기사를 광고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 그런 점에서 편집책임자를 왕따 시키고 기사를 삭제한 금○○ 사장의 행위는 몰상식의 표본으로 기록될 만합니다. . …. 제대로 된 ' 언론탄압 ' 의 전형을 오랜만에 보여준 금○○ 사장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 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6. 26. 경 발간된 7. 4. 자 한OOXX 약 10만부에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 ( 나 ) 2006. 7. 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7. 18. 자 한OOXX 제8쪽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 상식의 표본 ' 이라는 제하의 편집장 명의 칼럼에서 “. .. 금○○ 사장이 비타협적으로 소송에 임하겠다면 이기기를 빌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이렇게 말을 바꾸는 날이 오기를 상상해 봅니다. ”, ” 편집국장을 따돌리고 삼○ 관련 기사를 삭제한 금○○ 사장의 행위는 정당한 편집권의 행사이며, 따라서 ' 상식의 표본 ' 으로 기록될 만하다. " 라고 기재하여 마치 위 피해자가 삼○그룹 고위층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정당한 절차 없이 위 이윤○ 몰래 독단적으로 위 기사를 삭제한 것처럼 빗대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다음 7. 10. 경 발간된 7. 18. 자한OOXX 약 10만부에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2 )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사주간지 ' 한○○XX ' 의 편집장인바 , ( 가 ) 2006. 6. 23.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7 - 2× 소재 ‘ 한○○XX ' 사무실에서, 사실은 시사주간지 ' 시○○○ ' 의 편집인인 피해자 금○○가 6. 15. 경 시○○○의 편집국장인 이윤○에게 이철○ 기자가 작성한 ' 2인자 이학○의 힘 너무 세졌다 ' 라는 기사가 삼○그룹 및 기사에서 실명으로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6. 27. 자 시○○○에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이윤○이 이에 응하지 않자 6. 16. 경 시사저널 회장, 상무, 광고팀장 등과 함께 위 기사의 게재 여부에 대해 회의를 갖고 편집인의 권한으로 위 기사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 4 .자 한○○XX 제8쪽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 사장님, 그래도 됩니까 ? ' 라는 제하의 편집장 명의 칼럼에서 “. .. 이른바 ' 뒷구멍 기사 삭제 사건 ’, < 시OOO > 은 지난주 발간되는 호에 삼○그룹 이학○ 부회장의 인사 문제를 비평하는 3쪽 분량의 기사를 게재하려 했습니다. 중○일보 출신으로 삼○ 고위층과 친분이 두터운 금○○ 사장은 난색을 표 했습니다. 편집국장에게 삭제를 권유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인쇄기가 돌아가기 직전 편집국장 몰래 해당 기사를 광고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 그런 점에서 편집 책임자를 왕따 시키고 기사를 삭제한 금○○ 사장의 행위는 몰상식의 표본으로 기록될 만합니다. . 제대로 된 ' 언론탄압 ' 의 전형을 오랜만에 보여준 금○○ 사장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 ” 라는 글을 6. 26. 경 발간된 7. 4. 자 한OOXX 약 10만부에 게재, 배포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 ( 나 ) 2006. 7. 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자, 7. 18. 자 한○ OXX 제8쪽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 상식의 표본 ' 이라는 제하의 편집장 명의 칼럼에서 “ … 금○○ 사장이 비타협적으로 소송에 임하겠다면 이기기를 빌겠습니다. 그리하여 , 제가 이렇게 말을 바꾸는 날이 오기를 상상해 봅니다. ”, ” 편집국장을 따돌리고 삼○ 관련 기사를 삭제한 금○○ 사장의 행위는 정당한 편집권의 행사이며, 따라서 ' 상식의 표 본 ’ 으로 기록될 만하다. "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꼬는 글을 7. 10. 경 발간된 7. 18. 자한OOXX 약 10만부에 게재, 배포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 ( 3 ) 아래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의 점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

나. 관련법리 ( 1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할 목적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 비방할 목적 '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5 .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 .

( 2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 대법원 1994 .

8. 26. 선고 94도237 판결 ),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 .

( 3 ) 모욕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 객관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 .

다.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증인 박○○의 당심법정에서의 일부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1 ) 피해자는 1965. 경 중○일보 기자로 시작하여 2002. 까지 약 37년간 중○일보 사장, 부회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03. 4. 부터 시사저널 대표이사 및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 원래 삼○그룹 계열사였던 중○일보는 1999. 경 삼○그룹과 계열분리 된 바 있으며, 피해자는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 삼○ 고위층과 친분이 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개인적인 친분은 있으나, 편집인으로서의 관련은 없다 ” 고 진술하였다 ) .

( 2 ) 시○○○ 기자인 이철○은 2006. 6. 15. 경 “ 삼○그룹 이○○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이학○ 부회장이 자신의 측근들을 삼○그룹의 주요 보직 또는 계열사 사장에 임명하는 등 독선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 ” 등의 내용이 담긴 삼○그룹 인사 관련 기사를 작성 중이었다 .

( 3 ) 피해자는 2006. 6. 15. 15 : 00경 삼○그룹 홍보실 관계자로부터 위 기사가 작성되고 있는데 기사 게재를 재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편집국장 이윤으을 사장실로 불러 “ 나와 삼○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 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기사의 보류 등을 권고하였고, 이윤○은 확인해 보고 다음날 보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당시까지 피해자와 이윤○은 이철○ 기자가 작성한 위 기사를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였다 ) .

( 4 ) 이윤○은 2006. 6. 16. 오전 사장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기사가 기사로서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으므로 이번호에 빼기 어렵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 그럴 줄 알았다 ” 면서 화를 내었으며, 이윤○은 “ 기사를 내겠다 ” 는 취지로 말한 후 바로 사장실을 나왔다 .

( 5 ) 피해자 등은 2006. 6. 16. 저녁 무렵 이윤○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윤이 이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 6 ) 피해자는 2006. 6. 16. 22 : 00경 이미 이윤○이 기사를 삭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상태이므로, 이윤○을 제외한 시○○○ 회장, 상무, 광고국장 등 4인의 간부회의를 열어 위 기사의 삭제를 결정하고, 상무이사인 박○○에게 지시하여 박○○이 광고국장 현○○를 통하여, 같은 날 24 : 00경 인쇄소에 전화를 걸어 “ 제작부서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기사를 빼고 광고를 넣어달라 ” 고 하였다 . ( 7 ) 당시 위 간부회의가 열린 사장실은 건물 6층에 있었고, 이윤이 근무하는 편집국 사무실은 건물 5층에 있었는데, 위 간부회의 당시 피해자 등은 이윤○에게 전화 통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후 5층에 직접 부르러 가거나 하는 등 별도의 방법으로 5층에 있는 이윤○에게 위 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고, 다만 편집팀장인 김○○를 통하여 이윤○에게 기사 삭제 결정을 통지하였으며, 이윤○은 2006. 6. 17 .

00 : 30경까지 위 편집국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퇴근하였다 . ( 8 ) 이윤○은 위 기사 삭제 사건과 관련하여 그 다음 근무일인 2006. 6. 19.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표는 시○○○의 경영진에 의해 바로 수리되었고, 그 직후인 2006. 6. 21. 한국기자협회 시○○○ 지회는 ' 시○○○ 기자들의 시일야방성대곡 ' 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피해자의 위 기사 삭제 사건에 항의하였고, 2006. 6. 22. 부터 미디어 오늘, 오마이뉴스 등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상세하게 보도하기 시작하였으며, 곧바로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언론단체들이 시사저널 기자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 9 ) 피고인은 2006. 6. 22. 경 위 미디어 오늘 등을 통하여 위 기사를 접한 후 이윤○ 및 시○○○ 기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한 다음 별지 1 기재와 같은 칼럼을 작성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피고인 및 한○○신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건의 추이가 확대되자 다시 별지 2 기재와 같은 칼럼을 작성하였다 .

라.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 1 ) 허위 사실 적시 여부 ( 가 )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부분은, ① 사실은 편집인인 피해자의 기사 삭제 요구에 대하여 편집국장인 이○○이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간부회의를 거쳐 편집인의 권한으로 기사 삭제를 결정하였음에도, ' 피해자가 편집국장 몰래 해당기사를 광고로 대체하도록 하여 편집 책임자를 왕따시키거나 따돌렸다 ' 는 취지로 기재된 각 칼럼의 내용 ( 이하 ' ① 사실 ' 이라 한다 ) 및 ② 사실은 피해자가 기사에서 거론된 삼○그룹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을 우려하여 기사 삭제를 지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피해자가 중○일보 출신으로 삼○ 고위층과의 친분이 두터워 삼○그룹 관련 기사의 삭제를 지시하였다 ' 는 취지로 기재된 각 칼럼의 내용 ( 이하 1② 사실 ' 이라한다 ) 이라고 할 것이다 .

( 나 ) 우선 ①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편집국장인 이윤○이 이미 기사 삭제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는 하나, 편집국장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기사를 게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회의에 편집실무책임자인 편집국장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하여 기사 삭제를 결정한 점, 나 그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충분히 편집국장 등 편집 체계를 통하여 위 결정 내용을 수행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편집국장에게 일방적으로 기사 삭제 결정을 통보한 채 피해자가 박○○을 통하여 인쇄소에 전화를 걸어 기사 삭제를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편집국장 몰래 기사를 삭제하였다는 취지의 ①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다 ) 다음으로 ②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삼○ 고위층과의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사를 삭제한 이유가 그러한 친분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는 삼○그룹 관계자로부터 기사 게재를 재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이철○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편집국장인 이윤○을 불러 기사 보류 등을 권고한 점, 나 피해자가 편집국장에게 기사 보류 등을 권고할 당시 자신과 삼○과의 관계를 강조한 점, 다 실제로 피해자는 오랜 기간 삼○그룹 계열의 중○일보에서 근무했었고, 삼○ 고위층 인사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라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기사 삭제 행위에 대하여 시○○○의 기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항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이윤○과 시사저널의 기자들로부터 기사 삭제 경위를 전해들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삼○ 고위층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기사를 삭제하였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2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명예훼손적 표현은 언론사의 편집인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편집국장 몰래 기사를 삭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이는 공인의 공적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 점, 국민들의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에서 특정 재벌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 게재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편집인 또는 경영진과 편집실무자인 편집국장과의 다툼은 국민이 알아야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고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문화방송, 연합뉴스 등 다른 언론매체들도 언론계의 주요 기사로서 피해자의 기사 삭제 행위에 관하여 다루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칼럼을 게재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론사의 경영권으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다 .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 3 ) 소 결

그렇다면, ①, ② 사실은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로서 그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마.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 1 ) 이 사건 각 칼럼에 게재된 내용 중 “ 뒷구멍 기사 삭제 사건 ”, “ 편집책임자를 왕따시키고 기사를 삭제한 금○○ 사장의 행위는 몰상식의 표본으로 기록될 만합니다 ” , “ 제대로 된 언론탄압의 전형을 오랜만에 보여준 금○○ 사장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등의 표현은 언론사 편집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할 것이다 .

( 2 )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칼럼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사 삭제 행위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접하고, 시○○○의 기자들에게 사실확인을 한 후 피해자가 삼○ 고위층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편집국장 몰래 기사를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와 같은 언론사의 편집인 또는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칼럼의 주요내용은 피고인이 언론매체 및 시○○○ 기자들로부터 확인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언론사의 편집인 또는 경영진인 피해자가 편집국장 몰래 특정 기사를 삭제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피고인의 판단 내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표현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한 것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인 점, 이 사건 칼럼에 게재된 “ 편집책임자를 왕따시키고 기사를 삭제한 금○○ 사장의 행위는 몰상식의 표본으로 기록될 만합니다 ”, “ 제대로 된 언론탄압의 전형을 오랜만에 보여준 금○○ 사장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등의 모욕적인 표현이 이 사건 각 칼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칼럼을 통하여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결 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의 점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재필

판사-장지혜

판사윤성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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