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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16 2016가단10022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조참가인의 군포공장 폐열회수 보일러 설치 에너지절약(ESCO)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3. 4.경 피고 D에게 대금 1억 4,700만 원, 납기 2013. 6. 30. 하자보증기간 5년, 보증율 10%로 정하여 폐열보일러의 구매를 발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2013. 9. 10.경 피고 E과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억 4,700만 원, 보험기간 2013. 9. 1.부터 2018. 8. 31.까지, 보증내용은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으로 정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경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3. 5. 1.부터 2013. 8. 31.까지, 계약금액 1억 4,600만 원(부가세 별도),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하자보수보증금율 10%로 정한 폐열보일러 제작설치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2013. 9. 9.경 피고 E과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606만 원, 보험기간 2013. 9. 1.부터 2018. 8. 31.까지, 보증내용은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으로 정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피고 D은 2013. 8.경 이 사건 구매계약 및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납품 및 시공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