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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구합100379

공장신설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경 피고에게 충남 금산군 B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H빔 구조재 생산을 위한 공장(공장규모 4,995㎡, 건축면적 1,791.27㎡.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설하기 위한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0. 24. 원고에 대하여 “귀하께서 제출하신 B 외 5필지 내 공장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다수인 관련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결과 소음분진에 의한 인근 주민 피해(축사, 깻잎농가 등) 우려 등으로 불허가 의결되어 불승인함을 통보합니다”라는 이유로 공장승인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1. 6. 경부터 금산군의 다른 부지에서 이 사건 공장과 동일한 규모의 H빔 구조재 생산공장을 운영하여 왔었는데, 종전 공장들에서 소음 또는 분진 관련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 피고는 단지 공장은 분진 및 소음이 심할 것이라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이 사건 신청지 350m 거리에 동일 업종 공장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신청지에는 현재 노후화된 폐 축사가 지어져 있는데,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안전하게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짓게 되는 점,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방지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공장신설을 승인할 수도 있는 점, 원고가 운영하는 종전 공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