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나309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2013. 1. 9. 2층 부분에서 보일러 동파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2층에서 1층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2013. 1. 9.부터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수도시설 등의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더 이상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어 2013. 10. 1. 폐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이사를 나왔고, 그 무렵 같은 건물 1층에서 있는 E부동산에 열쇠를 맡겨 피고에게 찾아가도록 하여 피고에게 점포를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⑴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⑵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지출하였던 인테리어공사비용 17,000,000원, 식당용 냉장고 구입비용 940,750원, 그릇구입비용 2,764,815원, 정수기 위약금 480,000원, 도시가스 안전시설비 999,000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지출하였던 부동산중개수수료로 1,500,000원, 영업을 중단한 2013. 1.부터 2014. 7. 14.까지 19개월간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영업이익 14,097,126원(741,954원×19개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⑶ 위 ⑴항, ⑵항의 합계 58,581,691원(15,000,000원 17,000,000원 940,750원 2,764,815원 480,000원 999,000원 1,500,000원 14,097,126원 5,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2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