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7 2014고단30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라는 회사의 차장으로서 생산팀장이었고, 피해자 D(여, 26세)는 위 회사의 품질관리부에서 검수 작업을 하던 직원이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통근 차량을 이용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6:0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상가에 위 회사 통근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온 후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차량에 승차하기 위하여 뒷문을 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뒷좌석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보고 싶어서 일찍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어 당겨서 옆에 앉히고 팔로 피해자를 눕히려 하고 재차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직원 F 차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