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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972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6.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금반환채권 및 근저당권의 존재 1) 갈말신용협동조합은 B와 사이에 여신금융거래약정을 체결하여 금원을 대출하면서 2007. 6. 15.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5,000,000원으로 정하여 현재 및 장래에 B이 원고에 대하여 여신금융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갈말신용협동조합은 2009. 3. 6. 새철원신용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3) 새철원신용협동조합은 2010. 4. 6.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6.으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같은 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5,000,000원으로 정하여 현재 및 장래에 B이 원고에 대하여 여신금융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4) 원고는 2014. 12. 10. 새철원신용협동조합을 합병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B은 2013. 1.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7.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3. 2. 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상태 1 당시 B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B이 2007. 5. 20. 이를 매수할 당시에 88,000,000원, 주식회사 리앤리얼티가 2015. 7. 7.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에 82,750,000원, D이 2015. 10. 13. 주식회사 리앤리얼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