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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9 2020가단360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11. 5.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